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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피․제척․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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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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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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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규정) 제3장 학위검증 › 제12조(기피․제척․회피).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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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6. 27. 제정 제12조(기피․제척․회피) · 시행 2011-06-01
    ①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