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1. 6. 27. 제정 (시행 2011.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1년 6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11. 6. 27.
제4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검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위검증위원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2. 학위검증위원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3. 학위검증위원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학위검증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4조(기능)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검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학위검증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개정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대학원장, 교수(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