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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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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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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4.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3-04-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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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4. 29. 개정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 시행 2013-03-01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2. 2012. 03. 01. 제정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 시행 2012-03-01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