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17. 9. 6. 개정 (시행 2017.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7-09-06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2. 15.)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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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 |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학과(부)장(3인), 교수(3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 |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기획, 평가 〈개정 2016-02-29〉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기획, 평가 〈개정 2016-02-29〉 |
| 제5조의2(교육과정 개선) 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폐지, 신설, 변경)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6-03-01〉 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CDR)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② 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③ 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 제5조의2(교육과정 개선) 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폐지, 신설, 변경)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6-03-01〉 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CDR)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② 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③ 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
| 제6조(연구위탁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위탁할 수 있고,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위탁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위탁할 수 있고,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
|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 교양대학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대학 부학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대학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대학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 |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 교양대학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대학 부학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대학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대학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 |
| 제9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