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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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ICEC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학과(부)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기획, 평가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3. 4. 29.) | 2016. 2. 29.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4조 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4조 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목처장, ICEC원장, 교양학부장, 학사지원팀장, 학부(과)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개정 2013-04-29〉 |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ICEC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학과(부)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개정 2016-02-29〉 |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
| 제5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기획, 평가 〈개정 2016-02-29〉 |
| 제6조(연구위탁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위탁할 수 있고,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위탁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위탁할 수 있고,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