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4.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4. 15.) | 2021.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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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 |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