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21. 4.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교양대학장"을 "스미스학부대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2. 15.)2021. 4. 15.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