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17. 9. 6. 개정 (시행 2017.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7-09-06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2. 15.)2017. 9. 6.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학과(부)장(3인), 교수(3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