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1. 4.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3. 7.)2021. 4. 15.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
제5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기타 위와 관련한 제반사항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기획, 평가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