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스미스학부대학장"을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스미스 교양대학장"을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교양대학 부학장"을 "교양교육부원장"으로 하고, "교양대학장"을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교양대학"을 "교양교육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4. 11. 25.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교양교육원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개정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 교양대학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대학 부학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대학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대학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교육부원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