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2. 3. 1. 제정 (시행 2012. 3. 1.) →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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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목처장, ICEC원장, 교양학부장, 학사지원팀장, 학부(과)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제3조제1항 중 "대표한다"를 "대표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을 "서기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장과 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한다. 〈개정 2013-04-29〉"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기가 된다."를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3. 1.)2013. 4. 29.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목처장, ICEC원장, 교양․교직과장, 교수지원팀장, 학부(과)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된다.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목처장, ICEC원장, 교양학부장, 학사지원팀장, 학부(과)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개정 2013-04-29〉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제4조(임명 및 임기) 개정 ① 위원장과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제4조(임명 및 임기)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제7조(회의) 개정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기가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