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3. 1.) → 2012. 3. 1. 제정 (시행 2012.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2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3. 4. 29.) | 2012.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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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목처장, ICEC원장, 교양학부장, 학사지원팀장, 학부(과)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개정 2013-04-29〉 |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목처장, ICEC원장, 교양․교직과장, 교수지원팀장, 학부(과)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된다. |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4조(임명 및 임기) 개정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 제7조(회의) 개정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기가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