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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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ICEC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학과(부)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기획, 평가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4. 29.)2016. 2. 29.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목처장, ICEC원장, 교양학부장, 학사지원팀장, 학부(과)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개정 2013-04-29〉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ICEC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학과(부)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개정 2016-02-29〉
제5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기획, 평가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