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3. 4. 29. |
|---|---|
|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ICEC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학과(부)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목처장, ICEC원장, 교양학부장, 학사지원팀장, 학부(과)장(3인), 교수(3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개정 2013-04-29〉 |
| 제5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기획, 평가 〈개정 2016-02-29〉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