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7. 9. 6. 개정 (시행 2017. 10. 1.)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7. 9. 6.)2021. 2. 15.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학과(부)장(3인), 교수(3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교양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