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방침,목표 및 경영검토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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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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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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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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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교 방침 및 목표에 따라 부서별 사업계획을 설정 관리 하고, 본 대학교의 학사행정경영시스템이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 유지 되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이란 본 대학교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기술한 것으로 중장기 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다.
“부서장 방침 및 목표”라 함은 교육목표에 관하여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것으로 부서별 방침및 목표로 세분화되어 표현된다.
“경영검토”라 함은 부서장 방침 및 목표에 관련하여 학사경영시스템의 상태와 적절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공식적인 평가를 말한다.

제2장 책임과 권한

제4조(주관부서)연혁·해석

방침, 목표 및 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통보
사업계획․품질방침목표 자료정리 및 행정협의회 상정
경영검토자료 취합 및 행정협의회 상정
경영검토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 및 유효성 확인

제5조(관련부서)연혁·해석

방침, 목표 및 업무의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해당부서 사업계획․부서장방침, 목표 작성 및 보고
경영검토자료 작성
경영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 보고

제3장 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연혁·해석

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본 대학의 중․장기계획 및 당해연도 총장경영방침([별지]제1호서식)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 부서로 통보한다.
전년도 경영실적 및 주요 문제점
당해 연도 국가시책 및 국내․외 교육환경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대학발전계획
품질목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은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당해 연도 사업계획 작성지침 통보(주관부서)
당해 부서 사업계획 및 실적 작성(관련부서)
사업계획 및 실적 취합 및 행정협의회 상정(주관부서)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행정협의회)
사업계획은 중장기 방침 추진계획 및 총장경영방침에 의거 부서장방침([별지]제2호서식)과 부서별 년도주요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동시에 부서장방침․목표관리일람표([별지]제3호 서식)도 함께 작성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설명회 및 확정)연혁·해석

주관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정리 검토하여 「년 사업계획서(안)」을 수립하여 행정협의회에 상정한다.
정확한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계획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관련부서에서 보완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주관부서장은 수정된 사업계획를 정리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로 통보한다.

제4장 경영검토

제8조(경영검토 내용 및 주기)연혁·해석

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검토 항목별 주기는 다음과 같다.
(경영검토 항목별 주기)
주 기항 목경영 검토 주기
반기년
1. 사업계획 및 이행결과○○
2. 학사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평가○○
3. 내부심사 결과○○
4. 시정 및 예방조치○○
5. 부적합 및 고객불만처리○○
6. 학사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제9조(분석 및 보고방법)연혁·해석

주관부서장은 년 사업계획서에 의거 관련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경영검토자료는 년도 상(하)반기사업계획대실적분석보고서([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계획대비실적, 현황 및 문제점,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부서장은 작성된 경영검토자료를 부서장방침․목표관리일람표와 함께 주관부서로 제출한다.
주관부서장은 경영검토자료를 경영검토보고서([별지]제6호서식)에 정리하여 행정협의회에 상정한다.
행정협의회에서의 경영검토 방법은 행정협의회규정에 따른다.
행정협의회의 심의결과는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연혁·해석

결과 주관부서장은 주요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에게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은 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주관부서장은 경영 검토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조치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검토자료를 검토하여 개선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 개선활동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학사행정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의 개선
고객요구사항과 관련된 학사행정서비스의 개선
자원의 필요성

제5장 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제11조(기록관리)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