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8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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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역할: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공개강좌,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검토한다.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신규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11-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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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공성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공정성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1. 21. 개정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 시행 2022-11-22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역할: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공개강좌,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 2022. 09. 05. 개정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 시행 2022-09-01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 2011. 09. 01. 개정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 시행 2011-09-01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
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3.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 시행 2006-03-01
1.①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①1. 전공성 심사위원회㉠․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②2. 공정성 심사위원회㉠․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23.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 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 시행 2003-10-011. 전임교원 공개 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성심사위원회 ㉠ 구성 : 각 모집 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과 교수 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 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공교수로 한다). ㉡ 역할 : 기초 심사(지원 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 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 발표실적, 공개강좌) ② 공정성심사위원회 ㉠ 구성 : 당해 학기에 교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 역할 : 교원의 공개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2. 상기 위원회의 설치 시기는 모집 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