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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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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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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역할: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공개강좌,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검토한다.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신규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2-11-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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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공성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공정성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위원회공성심사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공정성심사위원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1. 21. 개정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 시행 2022-11-22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역할: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공개강좌,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2. 2022. 09. 05. 개정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 시행 2022-09-01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3. 2011. 09. 01. 개정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 시행 2011-09-01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 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 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3.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 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4. 2006. 02. 28. 개정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 시행 2006-03-01
    1. ①전임교원 공개 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1. 전공성 심사위원회 ㉠ ․구성 : 각 모집 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과 교수 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 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공교수로 한다). ㉡ ․역할 : 기초 심사(지원 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 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 발표실적, 공개강좌) ②2. 공정성 심사위원회 ㉠ ․구성 : 당해 학기에 교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 ․역할 : 교원의 공개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23. 상기 위원회의 설치 시기는 모집 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 해 학기 신임 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5. 2004. 03. 01. 제정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 시행 2003-10-01
    1. 전임교원 공개 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성심사위원회 ㉠ 구성 : 각 모집 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과 교수 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 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공교수로 한다). ㉡ 역할 : 기초 심사(지원 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 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 발표실적, 공개강좌) ② 공정성심사위원회 ㉠ 구성 : 당해 학기에 교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 역할 : 교원의 공개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2. 상기 위원회의 설치 시기는 모집 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