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1. 개정 (시행 2012. 9. 1.) → 2012. 7. 21.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0
2012년 7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2. 11. 21.) | 2012.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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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교육부 사립교원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교육부 사립교원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임용방법) 전임교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단,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조(임용방법) 전임교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단,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
| 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 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
| 제5조(자격심사) 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 | 제5조(자격심사) 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 |
| 제6조(심사기준)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 면접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심사 점수가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 | 제6조(심사기준)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 면접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심사 점수가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 |
| 제7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①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전 영역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교원은 평균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9-01〉 ②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09-01〉 ③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 제7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①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전 영역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교원은 평균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9-01〉 ②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09-01〉 ③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
| 제8조(제출서류)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1. 사립교원인사기록카드 2부 2. 호적등본 2부 3. 신원조사서 6부 4. 이력서에 명기된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5. 연구실적물 200% 이상 | 제8조(제출서류)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1. 사립교원인사기록카드 2부 2. 호적등본 2부 3. 신원조사서 6부 4. 이력서에 명기된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5. 연구실적물 200% 이상 |
| 제9조(계약임용)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제9조(계약임용)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