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21. 5. 17. 개정 (시행 2021. 3. 1.) →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9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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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립교원인사관리지침"을 "사립교원 인사관리지침"으로 하고,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을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를 "경우에는 2차 공고를 진행하거나 공고를 무효로"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22-09-05〉"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인사위원회"를 "교원인사위원회"로 하고, "있으며,특별채용"을 "있으며, 특별채용"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수전원"을 "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초심사: 전공성심사위원은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1. 2.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5. 17.) | 2022.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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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지침은 교육부 사립교원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교육부 사립교원 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임용방법) 개정 〈개정 2020-09-28〉 ①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 제2조(임용방법) 〈개정 2020-09-28〉 ①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2차 공고를 진행하거나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③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
|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개정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
| 제4조(공개채용심사) 개정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 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전공성심사위원은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2-09-05〉 1. 〈삭제〉 2. 〈삭제〉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