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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2022. 11. 21. 개정 (시행 2022. 11. 22.)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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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역할: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공개강좌,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전공성심사위원은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1. 2.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④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르며,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제6조 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에서 정한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2-11-21〉"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9. 5.)2022. 11. 21.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개정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역할: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공개강좌,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4조(공개채용심사) 개정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전공성심사위원은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2-09-05〉 1. 〈삭제〉 2. 〈삭제〉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전공성심사위원은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2-09-05〉 1. 〈삭제〉 2. 〈삭제〉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④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신설 2022-11-21〉
제5조(자격심사) 개정 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른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개정 2020-09-28〉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제5조(자격심사) 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르며,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11-21〉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개정 2020-09-28〉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제6조(심사기준) 개정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위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4인 이하가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제6조(심사기준)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에서 정한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2-11-21〉 ① 학위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4인 이하가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