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22. 11. 21. 개정 (시행 2022. 11. 22.) →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신규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이상(단, 인문사회"를 "이상(인문사회"로 하고, "이상)〈개정"을 "이상) 충족되는 자. 단,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의 교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11. 21.) | 2023. 12. 18. |
|---|---|
| 제5조(자격심사) 개정 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르며,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11-21〉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개정 2020-09-28〉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 제5조(자격심사) 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르며,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11-21〉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충족되는 자. 단,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의 교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8〉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