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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2025. 5. 26.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5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신규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수립·진행한다"를 "수립·진행하며,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학과의 교원 채용은 [별표1]과 같이 전공학생의 증감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4. 7.)2025. 5. 26.
제1조의2(임용계획) 개정 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한다. 〈신설 2025-04-07〉제1조의2(임용계획) 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하며,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학과의 교원 채용은 [별표1]과 같이 전공학생의 증감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5-04-07〉〈개정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