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25. 5. 26. 개정 (시행 2025. 3.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5. 26.) | 202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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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임용계획) 개정 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하며,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학과의 교원 채용은 [별표1]과 같이 전공학생의 증감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5-04-07〉〈개정 2025-05-26〉 | 제1조의2(임용계획) 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한다. 〈신설 2025-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