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25. 5. 26. 개정 (시행 2025. 3.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5. 26.)2025. 4. 7.
제1조의2(임용계획) 개정 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하며,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학과의 교원 채용은 [별표1]과 같이 전공학생의 증감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5-04-07〉〈개정 2025-05-26〉제1조의2(임용계획) 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한다. 〈신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