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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1. 9. 1. 개정 (시행 2011. 9.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1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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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격심사) ①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사기준)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 면접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심사 점수가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①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전 영역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교원은 평균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②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③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제9조 중 "임용 계약"을 "임용계약"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1. 9. 1.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개정 ①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 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 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3.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 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전원,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4조(공개채용심사) 개정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1. 기초심사: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2.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3.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제5조(자격심사) 개정 ①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교육법 『고등교육법』제16조, 『교육공무원법』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연구실적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제5조(자격심사) ①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
제6조(심사기준) 개정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한다. 2.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3.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 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4.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5.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 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6.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 면접 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심사점수가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제6조(심사기준)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 면접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심사 점수가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
제7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개정 ①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전 영역에서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교원은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4-12-09〉 ②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우리 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③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제7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①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전 영역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교원은 평균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9-01〉 ②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09-01〉 ③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제9조(계약임용) 개정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제9조(계약임용)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