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11. 9. 1. 개정 (시행 2011. 9. 1.) → 2012. 7. 21.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2년 7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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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 〈개정 2012-07-21〉"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1. 9. 1.) | 2012.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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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 사립교원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교육부 사립교원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5조(자격심사) 개정 ①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 | 제5조(자격심사) 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