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2012. 11. 21.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2년 11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5. 6. 30.) | 2012.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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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용방법) 개정 전임교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단,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접수부터 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 제2조(임용방법) 전임교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단,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5조(자격심사) 개정 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2년 이상 박사학위 과정을 마친 자, 또는 그것에 준한 자격을 갖춘자도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300% 이상〈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⑦ 교양교직학부의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 제5조(자격심사) 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 |
| 제6조(심사기준) 개정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 범위는 별도로 공지한다.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성경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 | 제6조(심사기준)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 면접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심사 점수가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