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19. 3. 18. 개정 (시행 2019. 9. 1.) → 2020. 9. 2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6 · 신설 2 · 삭제 1
본 규정은 2020년 9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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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임용방법) ①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을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격심사) 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른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주저 자 3편 이상(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제6조제1항 중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학위과정"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2인 이상이"를 "4인 이하가"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성경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 범위는 별도로 공지한다.건학이념과"를 "건학이념과"로 하고, "성경필기시험과 면접"을 "면접"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심사위원 제척)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인 자 2. 지원자의 학위 지도교수 3.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①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심사결과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1순위자를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채용 경우는 평균 심사결과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③ 총장은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④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제출서류)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대학에서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계약임용)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3. 18.) | 2020. 9. 28. |
|---|---|
| 제2조(임용방법) 개정 전임교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단,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접수부터 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 제2조(임용방법) 〈개정 2020-09-28〉 ①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
| 제4조(공개채용심사) 개정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 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이념 및 서류의 적격 여부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
| 제5조(자격심사) 개정 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도 심사할 수 있다. 단, 석사학위 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6-30〉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300% 이상〈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⑦ 교양교직학부의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 제5조(자격심사) 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른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주저 자 3편 이상(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개정 2020-09-28〉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
| 제6조(심사기준) 개정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 범위는 별도로 공지한다.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성경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 | 제6조(심사기준)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위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4인 이하가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 |
| 〈신 설〉 | 제7조(심사위원 제척)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09-28〉 1.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인 자 2. 지원자의 학위 지도교수 3.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
| 제7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개정 ①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전 영역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교원은 평균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9-01〉 ②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09-01〉 ③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 제8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①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심사결과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1순위자를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채용 경우는 평균 심사결과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9-01〉 ②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09-01〉 ③ 총장은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신설 2020-09-28〉 ④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
| 제8조(제출서류) 삭제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1. 사립교원인사기록카드 2부 2. 호적등본 2부 3. 신원조사서 6부 4. 이력서에 명기된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5. 연구실적물 200% 이상 | 〈삭 제〉 |
| 〈신 설〉 | 제9조(제출서류)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대학에서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개정 2020-09-28〉 |
| 제9조(계약임용) 개정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제10조(계약임용)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