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19. 3. 18. 개정 (시행 2019. 9. 1.) →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5년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3. 18.) | 201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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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자격심사) 개정 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도 심사할 수 있다. 단, 석사학위 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6-30〉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300% 이상〈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⑦ 교양교직학부의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 제5조(자격심사) 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2년 이상 박사학위 과정을 마친 자, 또는 그것에 준한 자격을 갖춘자도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300% 이상〈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⑦ 교양교직학부의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