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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규정 1개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1
제19조(학사제도 적용예외)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휴학
,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