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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규정 · 별표·서식

별첨 포상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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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포상기준표 <개정: 2021.06.07.>

포상기준표
구분포상대상포상내용포상시기
근속상본교 교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근속한 자 1) 10년 근속 (교원, 직원) 2) 20년 근속 (교원, 직원) 3) 30년 근속 (교원, 직원) 4) 40년 근속 (교원, 직원) ※ 매년 개교기념일 기준으로 근속한 기간 (삼육재단 산하기관에서 근속한 기간 포함)10년 근속패/부상 30만원, 특별휴가 3일 20년 근속패/부상 50만원, 특별휴가 5일 30년 근속패/부상 70만원, 특별휴가 7일 40년 근속패/부상 90만원, 특별휴가 9일개교기념식
공로상본교 교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성과가 우수하거나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1) 교육/연구 (교원) 2) 업적 (교원) 3) 근무성적 (직원) 4) 행정업무 등 (직원)부상(10만원∼50만원)발생시
창안상본교 교직원으로 창의적인 제안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1) 교원 2) 직원〃〃
Su-Glory상본교 교육이념의 부합되는 봉사활동 및 선교활동으로 위상을 높인 자 1) 교원 2) 직원 3) 재학생 4) 외부인부상(상품 또는 기념품)정기: 개교기념일 등 부정기: 발생시
정부포상본교 직원으로 해당 업무관련 정부 포상을 받은 자 1) 직원부상 1.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부상 10만원 3. 국무총리표창 부상 30만원 3. 대통령표창 이상 부상 50만원 ※ 단, 정년퇴직(명예퇴직 포함)한 교직원은 포상(부상) 제외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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