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포상 규정

규정소관 교수지원팀제정 2020. 6. 8.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6. 1. 시행 · 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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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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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6. 7. · 시행 2021. 6. 1. · 판 번호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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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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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제정일 : 2020.06.01부 담당부서 : 총무인사팀

제2조(포상의 권한과 대상)연혁·해석

본 교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상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교 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
본교 소속의 기관 또는 부서
본교에 기여한 외부인 또는 기관
본교 소속의 학부, 대학원 재학생

제3조(포상의 사유)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업적평가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4조(포상의 종류)연혁·해석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및 팀 단위, 학과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근속상: 매년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간 장기 근속한 자
공로상: 교육/연구, 업적, 근무성적, 행정업무 등에 성과가 우수하거나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창안상: 창의적인 제안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교직원 제안 규정에 있음)
SU-Glory상: 본교의 교육이념에 부합되는 봉사활동, 선교활동으로 본교 위상을 높인 자
기타 정부 등의 포상

제5조(포상의 방법)연혁·해석

포상의 방법으로는 상장 또는 표창장에 부가하여 부상(기념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첨] 포상기준표에 따른다.

제8조(포상의 기준)연혁·해석

포상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포상대상자의 공적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공적이 뚜렷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기타 포상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9조(주관부서)연혁·해석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원: 교무처
직원: 사무처
본교 소속의 학과, 부서: 기획처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연혁·해석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교원: 교무처장
직원: 사무처장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장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

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연혁·해석

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교원: 교원인사위원회
직원: 직원인사위원회
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0. 6. 1.
1.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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