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포상의 권한과 대상)인용링크연혁·해석①본 교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상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②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본교 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2.본교 소속의 기관 또는 부서3.본교에 기여한 외부인 또는 기관4.본교 소속의 학부, 대학원 재학생
제3조(포상의 사유)인용링크연혁·해석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1.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2.업적평가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3.창의적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4.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4조(포상의 종류)인용링크연혁·해석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및 팀 단위, 학과로 적용할 수도 있다.1.근속상: 매년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간 장기 근속한 자2.공로상: 교육/연구, 업적, 근무성적, 행정업무 등에 성과가 우수하거나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3.창안상: 창의적인 제안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교직원 제안 규정에 있음)4.SU-Glory상: 본교의 교육이념에 부합되는 봉사활동, 선교활동으로 본교 위상을 높인 자5.기타 정부 등의 포상
제8조(포상의 기준)인용링크연혁·해석포상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포상대상자의 공적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2.공적이 뚜렷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3.기타 포상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9조(주관부서)인용링크연혁·해석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교원: 교무처2.직원: 사무처3.본교 소속의 학과, 부서: 기획처4.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인용링크연혁·해석①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②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1.교원: 교무처장2.직원: 사무처장3.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4.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장5.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
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인용링크연혁·해석①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1.교원: 교원인사위원회2.직원: 직원인사위원회3.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4.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5.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②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③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