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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포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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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6. 1. 시행 · 개정 2021. 6.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6. 7. · 시행 2021. 6. 1. · 판 번호 11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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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포상은 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포상 규정」(규정) 제12조(포상의 결정). 소관 교수지원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교원: 교원인사위원회 2. 직원: 직원인사위원회 3. 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4.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5.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②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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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0조(포상)우수교직원, 장기근속 교직원 등의 포상은 「포상규정」에 따른다.

기구

제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제11조포상 규정제위원회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12조(포상의 결정) · 시행 2020-06-01
    포상은 제11조1항 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