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6. 1. 시행 · 개정 2021. 6.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6. 7. · 시행 2021. 6. 1. · 판 번호 11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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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교원: 교원인사위원회
직원: 직원인사위원회
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포상 규정」(규정) 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 소관 교수지원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포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포상 규정」 제12조(포상의 결정)포상은 제11조1항 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0조(포상)우수교직원, 장기근속 교직원 등의 포상은 「포상규정」에 따른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인용교원인사위원회직원인사위원회학생지도위원회대학원위원회제12조포상 규정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 · 시행 2020-06-01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교원: 교원인사위원회 2. 직원: 직원인사위원회 3. 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4.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5.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②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