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6. 1. 시행 · 개정 2021. 6.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1. 6. 7. · 시행 2021. 6. 1. · 판 번호 1197
- 원문 지문
8a31 8e38 363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교원: 교무처장
직원: 사무처장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국제처장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포상 규정」(규정)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1-06-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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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6. 07. 개정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 시행 2021-06-01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사무처장 3.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
협력국제처장 5.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 - 2020. 06. 08. 제정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 시행 2020-06-01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1] 포상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사무처장 3.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학과: 기획처장 4. 외부인 또는 기관: 대외협력처장 5. 학생: 학생처, 대학원 교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