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6. 2. 29.
제4조(의장 및 서기)인용링크연혁·해석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22. 5. 16.1.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2.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2.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3.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4.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5.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6.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