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603
- 원문 지문
1777 764e 1d3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기능).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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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16-03-01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주요
입학․수료칙및 학위 수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또는부속기관전공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교육과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대입학원, 수료 및 졸업에 관한제사항 5.규정교수의제정 및 개정교무에 관한 사항56.기타 대학원 운영생지도에 관한중요사항 〈개정 2016-02-29〉 - 2006. 02. 28. 제정 제5조(기능) · 시행 2006-03-01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