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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장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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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6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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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22. 5. 16.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의장 및 서기).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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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대학원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4조(의장 및 서기) · 시행 2022-03-01
    1. 대학원위원회는 의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원장이 된다. 〈개정 2022-05-16〉 21. 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32. 서기는 의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4조(의장 및 서기) · 시행 2006-03-01
    1. 대학원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