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4. 3. 1.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31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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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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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기능)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 2. 29.

제3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학사지원팀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 2. 29.

제5조(직무)연혁·해석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회의)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72. 3. 1.
1. 본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