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6. 1. 시행 · 개정 2021. 6.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1. 6. 7. · 시행 2021. 6. 1. · 판 번호 1197
- 원문 지문
8a31 8e38 363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교원: 교원인사위원회
직원: 직원인사위원회
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포상 규정」(규정) 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 소관 교수지원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포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학생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제정 제11조(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 · 시행 2020-06-01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교원: 교원인사위원회 2. 직원: 직원인사위원회 3. 학생: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원위원회 4.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5.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 행정협의회 ②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