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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포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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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6. 1. 시행 · 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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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6. 7. · 시행 2021. 6. 1. · 판 번호 11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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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및 팀 단위, 학과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근속상: 매년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간 장기 근속한 자
공로상: 교육/연구, 업적, 근무성적, 행정업무 등에 성과가 우수하거나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창안상: 창의적인 제안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교직원 제안 규정에 있음)
SU-Glory상: 본교의 교육이념에 부합되는 봉사활동, 선교활동으로 본교 위상을 높인 자
기타 정부 등의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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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상 규정」(규정) 제4조(포상의 종류).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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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0조(포상)우수교직원, 장기근속 교직원 등의 포상은 「포상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4조(포상의 종류) · 시행 2020-06-01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및 팀 단위, 학과로 적용할 수도 있다. 1. 근속상: 매년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간 장기 근속한 자 2. 공로상: 교육/연구, 업적, 근무성적, 행정업무 등에 성과가 우수하거나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창안상: 창의적인 제안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교직원 제안 규정에 있음) 4. SU-Glory상: 본교의 교육이념에 부합되는 봉사활동, 선교활동으로 본교 위상을 높인 자 5. 기타 정부 등의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