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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포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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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6. 1. 시행 · 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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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6. 7. · 시행 2021. 6. 1. · 판 번호 11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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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포상의 방법으로는 상장 또는 표창장에 부가하여 부상(기념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첨] 포상기준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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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포상 규정」(규정) 제5조(포상의 방법).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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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0조(포상)우수교직원, 장기근속 교직원 등의 포상은 「포상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5조(포상의 방법) · 시행 2020-06-01
    포상의 방법으로는 상장 또는 표창장에 부가하여 부상(기념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첨] 포상기준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