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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포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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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6. 1. 시행 · 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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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6. 7. · 시행 2021. 6. 1. · 판 번호 11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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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업적평가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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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상 규정」(규정) 제3조(포상의 사유).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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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0조(포상)우수교직원, 장기근속 교직원 등의 포상은 「포상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3조(포상의 사유) · 시행 2020-06-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업적평가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3.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