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포상의 사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6. 1. 시행 · 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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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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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1. 6. 7. · 시행 2021. 6. 1. · 판 번호 1197
- 원문 지문
8a31 8e38 363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업적평가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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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규정」(규정) 제3조(포상의 사유).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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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6. 08. 제정 제3조(포상의 사유) · 시행 2020-06-0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업적평가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3.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