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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포상의 권한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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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6. 1. 시행 · 개정 2021. 6.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6. 7. · 시행 2021. 6. 1. · 판 번호 11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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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교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상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교 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
본교 소속의 기관 또는 부서
본교에 기여한 외부인 또는 기관
본교 소속의 학부, 대학원 재학생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포상 규정」(규정) 제2조(포상의 권한과 대상).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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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0조(포상)우수교직원, 장기근속 교직원 등의 포상은 「포상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2조(포상의 권한과 대상) · 시행 2020-06-01
    ① 본 교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상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 2. 본교 소속의 기관 또는 부서 3. 본교에 기여한 외부인 또는 기관 4. 본교 소속의 학부, 대학원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