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지침 · 별표·서식
별표 1. 사용자 이용규칙 및 이용수수료_202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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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용자 이용규칙 및 이용수수료<개정: 2021.04.19.,2021.09.13> 1) 사용자 이용규칙 - 사용자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한다. - 동물센터 이용 모든 연구자는 아래 열거된 항목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규정위반 시 개별연구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누적벌점(6개월간)이 일정기준 초과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세부규칙 및 벌점은 감염예방 필요 시 센터장 판단에 의해 분기 단위로 변경가능하다. - 교내연구비로는 사용료 지급 불가 - 과제를 내부 구성원과 함께 공동 연구하는 경우의 외부 기관 사용료는 2배(증빙자료 제출 필요), 그 밖의 모든 외부 기관 사용료는 4배로 책정함 - 교원 1인당 1개실 사용 원칙 - 한 과제 종료 후 대기자 발생 시 대기자에게 우선 사용 권한을 부여함 | 항목 | 벌점 | | --- | --- | | 동물센터 방문 시 정해진 출입절차에 의한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하지 않는 행위 | 5 | | 실험시설 사용 후 소독을 하지 않은 행위 | 5 | | 시설 사용 후 사용대장을 미작성하는 경우 | 5 | | 실험실 및 사육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5 | | 센터장 허가 없이 사용자교육 이수번호가 없는 내·외부인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 | 10 | | 사육실에서 동물 탈출 시 담당직원에게 신고하지 않고 방치 및 퇴실하는 행위 | 20 | 2) 이용 부담금(수수료) - 동물실 이용 부담금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소규모 동물실 : 200,000원/월 (103호) ❖ 중규모 동물실 : 250,000원/월 (101호, 102호, 105호) ❖ 대규모 동물실 : 350,000원/월 (104호) - 케이지(cage) 사용료 ❖ 생쥐(마우스, mouse) : 개당 100원/일 ❖ 렛트(rat) : 개당 200원/일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