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지침

지침소관 실험동물연구센터제정 2020. 9. 7.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9.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7.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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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실험동물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연혁·해석

실험동물연구센터(이하 “동물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감염사고처리
동물실험 교육
실험동물 연구지원
형질전환동물의 제작 및 표현형 분석

제3조(센터장)연혁·해석

동물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에 나열된 부서의 장이 그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연혁·해석

동물센터에 동물실험관리지원부와 실험동물연구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고,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각 부와 행정실의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물실험관리지원부는 동물실험시설의 점검과 관리, 실험동물의 반·출입, 사육관리, 실험동물 폐기, 관련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 감염사고 처리, 동물실험교육 등을 담당한다.
실험동물연구부는 실험동물의 품질관리와 형질전환동물의 제작, 표현형 분석, 각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한다.
행정실은 서무, 회계, 관리 및 부서의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등)연혁·해석

교내 동물실험시설의 지원과 효율적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부처장과 기획 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원장과 약학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위 센터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동물실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감염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연구센터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센터의 자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연혁·해석

동물실험실시자는 센터 내 공간 사용신청서(서식 1), 실험동물 구입 및 반출·입신청서(서식 2)를 연구센터에 제출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험동물을 반출·입한다.
각 동물실험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서와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실험하고 동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물센터의 모든 시설·설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7조(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연혁·해석

센터장은 각 실험동물책임자들이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실험동물과 관련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한다.
각 학과 동물실험시설의 책임자는 실험동물관리지침에 의거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을 분별 수집하여 그 처리를 센터장에 의뢰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제8조(감염사고처리)연혁·해석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장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감염사고의 경위 또는 사후처리 결과를 검토한 사고내용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동물실험 교육)연혁·해석

센터장은 동물실험 교육을 주관한다.
교내의 동물실험 책임자와 동물실험실시자, 그 보조자는 동물실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동물실험시설의 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부담금)연혁·해석

센터장은 동물센터의 시설 이용 비용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 등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해당 동물실험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각 비용은 별표 1과 같고, 비용과 부과금액 등의 설정과 변경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센터장은 이용 비용 또는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당실험책임자 및 실험실시자의 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해당 실험동물을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연혁·해석

동물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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