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센터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9.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9. 7.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24
- 원문 지문
724e 9891 1d1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실험동물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물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나열된 부서의 장이 그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지침」(지침) 제3조(센터장). 소관 실험동물연구센터.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동물센터에 동물실험관리지원부와 실험동물연구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고,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각 부와 행정실의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관리지원부는 동물실험시설의 점검과 관리, 실험동물의 반·출입, 사육관리, 실험동물 폐기, 관련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 감염사고 처리, 동물실험교육 등을 담당한다.
2. 실험동물연구부는 실험동물의 품질관리와 형질전환동물의 제작, 표현형 분석, 각 연구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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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제정 제3조(센터장) · 시행 2020-09-01①동물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나열된 부서의 장이 그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