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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동물실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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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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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7.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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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실험동물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동물실험 교육을 주관한다.
교내의 동물실험 책임자와 동물실험실시자, 그 보조자는 동물실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동물실험시설의 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지침」(지침) 제9조(동물실험 교육). 소관 실험동물연구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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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제정 제9조(동물실험 교육) · 시행 2020-09-01
    ①센터장은 동물실험 교육을 주관한다. ② 교내의 동물실험 책임자와 동물실험실시자, 그 보조자는 동물실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동물실험시설의 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