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정 · 별표·서식
별표 제2호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기 벌칙사항
원본 받기 (hwp)파일 별표 제2호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기 벌칙사항.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처벌 및 벌칙 |
| 수 집 ㆍ 이 용 |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 〃 |
| 〃 |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 〃 |
| 〃 |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 〃 |
| 〃 |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 〃 |
| 〃 |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공 ㆍ 위 탁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 〃 |
| 〃 |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 〃 |
|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 〃 |
| 〃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 〃 |
|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 〃 |
|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 〃 |
| 〃 |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 〃 |
| 〃 |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 〃 |
| 〃 |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 〃 |
| 〃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 〃 |
| 〃 |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 〃 |
| 〃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 〃 |
| 파기 |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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