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별표 1 ‘개인정보 종류’ 참조)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란 해당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란 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내부관리계획”이란 본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본교에게 문서로 알린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본교는 의 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는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본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의 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린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한다.
민감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 외 이용· 제공
제2항제2호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본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에게 알린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에게 할 수 있다.
는 및 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본교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훼손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변경신청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 요청한다.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보유기간은 전체 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을 본교 총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3의 ‘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는 본교에 대하여 자신의 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이 되는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활용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한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린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본교는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정보주체 본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대리인: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 (새 창)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새 창)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본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 시행 2022.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02.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사항)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위반 시 별표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을 적용한다.